제주시 공무원 4층 건물에서 투신…전치 12주

제주서부경찰서는 3일 도내 모 일간지 기자 A(41)씨가 제주시청 소속 국장 B(57)씨에게 협박하고 상해를 입힌 사실이 드러나자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밤 11시 40분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한 아파트 사거리에서 B씨에게 ‘공무원을 그만두게 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하고 폭행해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당시 A씨와 B씨가 사건 현장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B씨 일행이 술을 같이 마시자고 권유하면서 같이 이동하던 중 B씨가 다음날 업무관계로 술을 마시기 힘들다며 귀가하려하자 A씨가 협박을 하며 목과 안면부를 8차례 가격해 상해를 입힌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사건 이후 B씨는 사건의 충격과 A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뻔뻔한 행태를 일삼자 억울함에 4층 건물에서 투신해버려 사건이 일파만파 커졌다.
B씨는 투신 직전 동료 공무원과 일부 도의원 등 지인에게 사건을 바로잡아 달라고 당부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투신한 B씨는 요추골절상(전치12주)만 입고 한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만 A씨가 B씨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등의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4일 A씨를 폭행 및 상해죄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사회단체와 공무원노조 등은 ‘언론사 기자의 갑질 행태’라며 분노하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시사포커스 / 구신모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