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30만 원 이상 시 매달 1.2% 가산 추가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고, 연체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만약 10월31일까지 미납 시 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매달 1.2%의 중가산금을 추가로 붙는다.
9월분 재산세의 경우 주택(1/2)과 토지 등이 대상이며, 주택 분 재산세는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나눠 과세될 예정이다.
재산세는 고지서를 갖고 전국 시중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를 방문하거나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세금납부 전용계좌나 자동이체를 이용해도 되지만, 자동이체로 9월분을 납부하려면 적어도 이번 달 23일에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주고받았다면 매수자에게 납세 의무가 주어진다. 하지만 6월2일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6월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 역시 2015년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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