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채권단, 박삼구 회장에 7228억 제안 결의
금호산업 채권단, 박삼구 회장에 7228억 제안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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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 박 회장에 가격 통보
▲ 금호산업 채권단이 금호산업 경영권 지분(50%+1)을 7228억 원을 받고 매각하는데 합의했다.사진 / 시사포커스DB
금호산업 매각가를 놓고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과 입장차를 유지하던 채권단이 최종적으로 금호산업 경영권 지분(50%+1)을 7228억 원을 받고 매각하는데 합의했다.
 
18일 금호산업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55개 채권금융기관들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은 결과 7228억 원의 매각가격에 대해 75% 이상의 채권단이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오는 21일 박삼구 회장 측에 결의된 가격을 통보할 예정이다. 박 회장은 채권단으로부터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 결정 요청을 통보받은 직후부터 한 달 이내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 박 회장이 채권단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할 경우, 빠르면 이달 안에 주식매매계약(SPA)이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박 회장은 한 달 내로 산업은행에 인수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고, 세달 안에 자금을 마련해 채권단에 지급해야 한다.
 
만약 박 회장이 세달 안에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채권단 측에 인수대금을 넘기지 못할 경우 우선매수권은 박탈되게 되고, 이 때 박 회장은 채권단에 매각가의 5%에 해당하는 위약금 361억 원을 물어줘야 된다. 이는 채권단이 통상적으로 인수‧합병에서 매수자가 지불해야하는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인수대금 납입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받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산업은행은 박 회장이 제출한 자금조달 계획서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견되거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산업은행은 지난달 27일 채권금융기관들에게 7935억 원을 매각가로 제시했었다. 하지만 채권단 대다수는 매각가를 더 낮춰주지 않을 경우 박 회장이 우선매수권을 포기해 매각이 지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매각가를 재협상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매각이 늦춰지면 그 만큼 금호산업의 기업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결정이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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