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감형됐지만 당선무효형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23일 박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8천65만2천6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은 3개 단체로부터 총 8065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은 기부 받았다”며 “이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反)하는 범행”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박 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법을 각별히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면서 “불법적으로 받은 정치자금이 적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은 업체 등에게 단순 취업 청탁의 수준을 넘어 취업 형식만 취한 채 적극적으로 정치자금을 요구했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박 의원에 대한 일부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선주협회로부터 3차례 자신과 보좌관의 해외시찰 비용 3천만원을 지원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이익단체가 참가비를 지원한 행사라도 국회의원의 민의 수렴 업무와 관련돼 있고 단체의 설립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한 정치자금 기부로 단정하긴 어렵다”면서 무죄로 봤다.
또한 지지자들의 과태료 210만원을 대납해줘 기부행위를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관련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다.
결국 재판부는 2009∼2010년 모 건설회사가 대납하도록 한 자신의 경제특보 급여 1천500만원과 2012년부터 2년간 자신이 이사장을 맡은 한국학술연구원으로부터 대납받은 후원회 회계책임자 급여 6천250만원 등 8천65만2천60원만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했다.
아울러 대한제당에서 불법 정치자금 4억9천만원을 받아 숨겨뒀다는 범죄수익은닉 혐의와 상법 위반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됐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해 선주협회 관계자로부터 돈을 건네받거나 하역업체 계열사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2000여만원을 수수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앞서 1심에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억4천10만8천원을 선고한 바 있다. 1심은 검찰이 공소 제기한 총 자금 수수액 12억3천여만원 중 2억4천10만8천원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봤지만 항소심은 8천65만원만 범죄 액수로 인정했다.
현행법상 현직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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