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불량식품 유통행위 근절 위해 합동단속 병행

정육점 2곳에서 소고기와 돼지고기 원산지 미표시, 수산물 판매업소 1곳에서 조기 원산지 미표시 등의 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및 시정명령 권고를 내렸다.
이번 점검을 위해 편성된 4개 점검반은 용인시 김동수 위생축산과장을 비롯해 원산지 관리팀 직원들과 소비자 원산지 명예감시원들로 구성됐다.
더불어 원산지 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청과 합동단속도 병행했다.
주 단속 대상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 및 사과, 배, 밤, 대추, 고사리 등 나물류, 건강기능식품, 인삼제품 등을 판매·제조하는 백화점, 마트, 축산물 판매점(정육점) 등으로 알려졌다.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과 같은 경미한 위반업소 3곳에는 시정명령 권고를 내리는 선에서 그쳤다.
시 관계자는 “25일까지 원산지 거짓표시, 명절 특수를 노린 불량식품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추진, 추석명절 먹거리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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