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된 자전거는 재활용해 소외계층에 기부

이번 협약에 따라 수원지역자활센터는 방치자전거 수거 안내(안내문 부착), 수거 및 보관, 자전거 재활용 및 기증 등의 자전거 처리 임무를 전담하게 됐다.
수원시는 이를 보조하여 방치자전거 처분공고, 방치자전거 처리 업무 지도·감독을 맡을 예정이다.
더불어 시는 올해 주요 간선도로에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우선 정비한 후, 도심 곳곳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수거된 방치자전거는 10일 동안 안내문 부착 뒤, 지정장소로 이동시켜 14일 동안 보관한 다음 매각처분 단계를 밟는다.
자전거 소유자는 매각처분 하기 전에 반환요청을 해야 자전거를 반환받을 수 있으며, 수거된 방치자전거 가운데 재사용이 가능한 자전거는 정비하여 소외계층과 지역 내 사회단체에 전달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무단방치 자전거 정비를 통한 도시미관 개선, 수원지역자활센터 일자리창출, 자전거 기증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 등 1석 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방치자전거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고 전했다.
한편 수원시는 관내 자전거 보관소 222곳에 7864대를 보관할 수 있도록 거치대를 설치해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 바 있다. [시사포커스 / 김영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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