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스타운 '호외발행 금지'

5·18 단체들은 지난 22일 "'뉴스타운'이 지만원씨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5·18 유공자들이 북한과 함께 대한민국에 항거했다는 황당하고 억지스런 주장을 펴고 있다"며 법원에 배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뉴스타운'의 보도 내용은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사회적 평가를 훼손하고 참가자들에 대한 비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뉴스타운의 호외 1, 2, 3호 발행과 배포, 호외와 비슷한 내용의 인터넷 게시 등을 금지했다.
5·18 단체들은 "지씨와 뉴스타운 호외 1호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광주)이 84명에 이르고 주체사상의 이론적 창설자 황장엽이 직접 지휘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조작해 유포했다"며 "실제 사진 속 인물로 확인된 도청 시민군 상황실장 박남선씨 등이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18 단체들은 "법률과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농락한 범죄는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발행정지로 제재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만원씨와 '뉴스타운'은 5·18 당시 광주 시민들과 시민군의 사진을 북한군 핵심 간부들의 얼굴 사진과 비교하며 '5·18 때 광주에 내려온 북한특수군'이라고 주장하며, 복면을 쓰고 광주항쟁에 나섰던 시민군, 일명 '복면 시민군'까지 북한 특수부대라는 허위 주장을 펼쳤다. [시사포커스 /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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