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누리과정아동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의왕시, 누리과정아동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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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부담 차별 철폐로 무상교육 현실화
▲ 30일 경기도 의왕시은 오는 다음달 10월부터 관내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누리과정 아동(만 3~5세)의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의왕시
30일 경기도 의왕시은 오는 다음달 10월부터 관내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누리과정 아동(만 3~5세)의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개최된 의회 임시회에서 차액보육료 예산이 의결되어, 당장 이달부터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료는 월 22만원, 민간 어린이집은 아이 연령에 따라 26만6000원~29만1000원 선이다.
 
차액은 4만6000원~7만1000원이며 경기도가 일괄 지원하는 3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 1만6000원~4만1000원은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각 가정에서 그동안 부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보육료 지원 결정에 따라 관내 누리과정 아동의 65%(1450여명)가 혜택을 받으며, 국·공립 어린이집과 보육료 부담에 사실상 차별이 없어지면서 무상보육을 현실화하게 됐다고 시는 자찬했다.
 
한편, 시는 무상보육 실현과 공보육 확대,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및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시사포커스 /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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