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손님 태우는 택시에 인센티브 지급 논란

서울시는 매주 금요일 심야시간대(오후 11시~익일 오전 2시) 신논현역 사거리부터 강남역 사거리까지 이어지는 770m 구간을 '택시해피존'으로 지정해 이 지역에서 승객을 태운 택시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우선 이달 말부터 매주 금요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강남대로에서 고객을 태우는 법인과 개인택시에 영업 1건당 3천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택시기사는 해피존에서 승객의 목적지를 물을 수 없으며 이외 장소에서 손님을 태울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서울시민은 서울시의 이번 방안에 대해 반발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회사원 A씨는 "승차를 거부하는 택시들이 많으면 경찰 등을 배치해 승차거부를 단속해야지 시민의 혈세로 이들을 지원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정말 어이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시민들도 "승차거부 택시에 벌금을 물려야지 오히려 돈을 준다니 어이가 없다"며 비판적 의견을 쏟아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됐을 때는 과태료 20만원을 내야 한다. 2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처분을 받고, 3번째 걸리면 이른바 '삼진아웃'으로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원을 내야 한다. [시사포커스 /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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