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2월부터 경고 그림 표시해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2월 23일부터 경고그림을 의무 표시하는 입법예고를 했다.
내년에 바뀌는 개정안에는 경고그림이 앞면과 뒷면 상단의 검은 박스 부분에 표시된다.
담뱃갑 하단에 표시할 경우 진열시 가려질 수 있다는 이유로 양쪽 각 면적의 30%를 넘어야 .한다.
경고그림 표시는 궐련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파이프 담배, 엽궐련, 각련,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물 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에 적용되며 경고그림은 18개월 주기로 변경된다.
경고문구는 고딕체로 눈에 확 띄게 명시해야 한다.
하지만 담뱃값에 표시될 경고그림 선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향후 수위 선정에서 논란이 불거질 우려가 있다.
경고그림 사진 등 표시 내용은 내년 6월 23일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달 중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고그림 제정위원회'를 구성해 검토에 착수할 방침이다.[시사포커스 /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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