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LG전자, LTE 특허 개발 연구원에 보상금 지급”
法 “LG전자, LTE 특허 개발 연구원에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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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인정 비율 60% 상향
▲ 법원이 LTE 관련 특허 기술을 개발한 LG전자 연구원이 발명 보상금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법원이 LTE 관련 특허 기술을 개발한 LG전자 연구원이 발명 보상금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11일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부장판사 배준현)는 LG전자 연구소에서 4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이모 씨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에서 1억99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LG전자 이동통신기술연구소 4G표준화그룹 연구원으로 일하던 이 씨는 선임연구원 A씨와 함께 2008년 LTE관련기술을 발명했다. LG전자는 이 발명을 특허출원했고 LG전자는 두 사람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아 이듬해 특허등록받았다. 이 발명은 3GPP가 채택한 LTE 국제표준기술의 일부로 포함됐다.
 
LG전자는 2년 후 이 특허권을 팬택에 95억원에 양도했다. 이 중 이 씨 등이 발명한 부분의 양도대금은 66억5000만원으로 산정됐고, LG전자는 자체 직무발명 보상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63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러자 이씨는 소송을 내며 "이 발명의 등록특허공보에는 공동 발명자로 기재돼 있기는 하지만, A씨는 이 발명의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고 내가 이 발명을 단독으로 완성했다"며 양도대금의 30%인 19억9500만원을 달라고 청구했다.
 
이 씨의 기여도를 인정한 법원은 LG전자가 이 씨의 발명 기여도를 인정해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1심은 두 사람이 같은 비율로 발명에 기여했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이씨의 기여도를 60%로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발명자 2명의 공헌도를 5%로 봤다.
 
재판부는 “원고와 A씨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종 설비를 이용하고 다른 연구원들의 조력을 받아 발명에 이르게 됐다. 또 이 기술이 여러 단계를 거쳐 LTE 국제표준기술로 채택된 과정에는 회사의 기여 부분이 매우 커 보인다”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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