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저지를 위해 관련 소송 진행 예상
2017학년도부터 사용되는 중·고교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겠다는 교육부 발표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관련 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발행저지를 위한 관련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예고에 따르면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에 따르면 중학교는 역사교과서①②와 역사지도서①② 등 4권이, 고등학교는 한국사 1권만 국정으로 발행된다.
교육부는 다음달 5일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고시 후 교과서 집필진 및 교과용 도서 편찬 심의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전교조 측은 12일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는 헌법을 부정한다"며 "교과서의 다양성 보장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집행정치 신청, 헌법소원 등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히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도 반발하는 만큼 정부가 실제 행정처분에 들어가면 역사교과서 국정 발행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소송도 진행할 전망이다.
한택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아직 행정예고 진행 중인걸 고려해 "관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고시되면 (헌법소원 등) 관련 소송을 검토해 보겠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훈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