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 했다는 이유로 폭행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박진숙 판사는 자신에게 잔소리를 하는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존속폭행 등)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전했다.
아버지(72)와 서울 성북구에서 함께 살던 김모(47) 씨는 지난 6월7일 아버지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자신이 술을 마신 데 대해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였다.
김 씨는 이미 아버지를 폭행해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특수존속협박, 상습존속폭행 등으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법원에 따르면 "아버지가 김 씨로부터 20년 이상 맞고 살았다며 접근금지 및 구속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자신은 국가보조금으로 연명하면서 부모가 받는 보조금은 술값으로 빼앗아간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훈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