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거래 제한 강수 놓아 최단 기록 징수율 달성

강남구의 발표에 따르면 과태료 체납은 세금 체납과 달리 납부 저항이 심한데다, 납부 의지도 낮다고 한다.
게다가 금액 또한 소액인 경우가 많아 세금처럼 강력하고 다양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강남구는 나이스신용정보와 계약을 체결하여 17개 은행을 통해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을 파악, 예금계좌 압류 후 체납자에게 예금압류 통지서를 발송했다.
징수된 5억8200만원은 매년 구의 과태료 체납 징수액(평균 20억)의 약 29%에 해당하는 금액에 달한다.
특히 그동안 강남구는 과태료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 자동차나 부동산 압류를 실시해 왔으나, 이번 예금압류를 통해 최단기간 높은 징수율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고질 체납자라도 은행거래 제한 앞에서는 과태료를 납부할 수밖에 없는 노릇인 것이다.
송필석 세무관리과 과장은 “장기고질 과태료 체납 징수에는 예금압류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만큼 앞으로 꾸준히 예금압류를 실시해 상습고액 체납자를 줄여나가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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