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연서비스 지원 축소

21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초 1갑당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르면서 담배에 붙는 담배부담금도 1갑당 354원에서 841원으로 대폭 상승했다.
정부가 벌어들인 담배부담금 수입은 2014년 1조6천억원에서 2016년 2조9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요인으로 올해 복지부는 2014년 113억원에 불과하던 국가금연서비스 사업예산을 1475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담배부담금 수입이 갑자기 늘어나자 복지부는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금연치료지원,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단기금연캠프, 흡연 폐해 연구와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금연정책개발·정책지원 등 다양한 신규 금연사업을 지원했다
그러나 내년에는 금연서비스 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이 올해보다 160억원이나 줄어든 1315억원으로 삭감됐다.
특히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한 학교흡연예방사업 예산을 올해 444억1500만원에서 내년에는 333억1100만원으로 25%나 줄였다. 금연치료지원 사업비도 128억원에서 81억800만원으로 36.7% 대폭 축소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연구개발과 정보화, 의료시설 확충, 의료비 지원 등 담배부담금으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은 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하고 기금의 애초 목적인 건강증진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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