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도 선처를 탄원하고 나서

서울고법 이승련 부장판사(형사1부)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실형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한 상점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여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테이프로 손을 묶은 뒤 계산대 위에 있던 가방과 체크카드, 상품권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인적이 드문 가게에 들어가 강도 범행을 하기로 사전에 계획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치밀하며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고 있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취업난에 시달리다 학자금 대출 등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실제 재산상 피해액은 상품권 액면 합계 6만5천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처지를 고려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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