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공공 급속충전시설 사용료 내년부터 유료화
전기차 공공 급속충전시설 사용료 내년부터 유료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연기관 차량 연료비 45~62% 수준
▲ 내년부터 전기차 공공급속충전시설이 유료화로 전환된다. 사용요금은 1kwh당 최저 279.7원에서 최고 431.4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전기차 공공급속충전시설 사용요금이 내년부터 유료화 된다.
 
환경부는 무료로 운영하던 337기의 전기차 공공급속충전시설에 대한 사용요금을 최저 kWh당 279.7원에서 최고 kWh당 431.4원으로 산정한 안을 공개하고, 오는 23일 적정 요금 결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감가상각에 따른 기기교체 비용, 관리비 등을 고려해 총 3가지의 공공급속충전시설 사용요금 산정(안)을 제시했으며, 제1안은 kWh당 279.7원, 제2안은 kWh당 313.1원, 제3안은 kWh당 431.4원이다.
 
환경부는 제1안의 경우 연간 1만 3378km 주행을 기준으로 월 요금은 5만 3000원으로 평균 내연기관 차량(연비 12.75km, 1리터 1,512원)의 연료비 13만 2,000원에 대비해 40% 수준이라고 밝혔다. 제2안의 경우 5만 9000원, 제3안의 경우 8만 2000원으로 내연기관 차량 연료비 대비 각각 45%와 62% 수준이었다. 같은 조건으로 가정에서 완속충전기를 사용할 경우의 월 전기요금은 약 3만 8000원이며 이번에 환경부에서 제시한 공공급속충전시설의 사용요금과 비교하면 46%에서 72% 수준이다.
 
연간 주행거리가 늘어날수록 전기차의 총 비용은 낮아지게 되는 데, 연간 3만km씩 5년을 운행할 경우 제1안의 총 비용은 3338만 3000원으로 동급 내연기관 차량의 총 비용인 4232만 1000원 대비 894만원, 제3안의 경우는 3717만 6,000원으로 내연기관 차량 대비 515만원 각각 저렴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입장에서 전기차 운행에 따른 경제적 이익과 함께 민간충전사업의 수익성 확보를 함께 고려해 적정 수준의 공공급속충전시설 사용요금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 때 제기된 관련 전문가, 업계 및 시민 등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사용요금을 확정할 예정이며, 올해 말부터 1∼2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6년 초부터 공공급속충전시설의 사용요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