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전원일치 위헌 결정

21일 헌재는 "당시 언론이 통제되던 상황과 민주화 이후 이 조항이 삭제된 정황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이 국가의 안전과 이익 등에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형사처벌로 표현행위를 일률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위헌을 선언했다.
헌재의 결정으로 과거 국가모독죄로 처벌받았던 사람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국가모독죄는 유신 시절인 1975년 3월 만들어졌다가 민주화 이듬해인 1988년 12월 여야합의로 폐지됐다.
헌재는 민주주의 기반에 이 조항이 국가와 국가기관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을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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