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자술서 받고 금품 갈취
A씨는 올 1월부터 5월 사이 성매매하기로 약속하고 모텔 등지에서 10대 4명과 20대 2명을 만나 경찰관 명함을 보여주며 사복 경찰관이라고 속이고 피해자를 협박해 성매매 자술서를 받는 등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 3명에게는 "풀어주면 무엇을 해주겠냐"며 돈을 뜯어내기 위해 협박도 하고 실제 1명에게서 20만원을 챙기고 추행까지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자격을 사칭, 피해자들을 체포하고 공갈 또는 공갈미수,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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