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 속여 10대 여성 금품 갈취한 40대 검거
경찰로 속여 10대 여성 금품 갈취한 40대 검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매매 자술서 받고 금품 갈취
▲ 울산지법은 성매매를 위해 만난 20대 등에게 경찰관으로 속여 금품을 갈취한 40대 남성을 기소했다. ⓒ뉴시스
23일 울산지법은 성매매를 위해 만난 10대 등에게 경찰관을 사칭하고 돈을 갈취하려 한 혐의(공갈죄) 등으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A씨는 올 1월부터 5월 사이 성매매하기로 약속하고 모텔 등지에서 10대 4명과 20대 2명을 만나 경찰관 명함을 보여주며 사복 경찰관이라고 속이고 피해자를 협박해 성매매 자술서를 받는 등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 3명에게는 "풀어주면 무엇을 해주겠냐"며 돈을 뜯어내기 위해 협박도 하고 실제 1명에게서 20만원을 챙기고 추행까지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자격을 사칭, 피해자들을 체포하고 공갈 또는 공갈미수,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훈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