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측 “성완종, 부여 선거사무소 오지 않았다”
이완구 측 “성완종, 부여 선거사무소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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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 있던 김한표도 성완종 못봤다고 해”
▲ 이완구 전 국무총리 측이 지난 4월 사망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정면으로 부인하면서 성 전 회장이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된 당일 이 전 총리의 부여 선거사무소에 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이완구 전 국무총리 측이 지난 4월 사망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정면으로 부인하면서 성 전 회장이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된 당일 이 전 총리의 부여 선거사무소에 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27일 열린 이 전 총리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서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성 전 회장의 당일 고속도로 하이패스 기록 등을 보면 시간이 맞지 않는다. 아무리 빨라도 낮 12시 전에 회사에서 출발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첫 공판에서 공개된 성 전 회장 비서진 사이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내용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당일 오전 11시46분쯤 충남 홍성군 내포 신도시에 있는 충남도청 개청식 참석을 위해 경남기업에서 출발했다.
 
이 전 총리 측 대변인은 또 “수사기록상 성 전 회장이 부여 선거사무소에 있었던 시간대는 새누리당 김한표 국회의원이 선거사무소에 있었던 시간대”라면서 “국회의원끼리 서로 못 봤을 리 없는데도, 김 의원은 성 전 회장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김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성 전 회장을 보지 못했다는 진술만으로 김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신빙성을 충분히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있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김 의원이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것에 대해 어떠한 증명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증인 신청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재판부는 김 의원에 대한 증인 채택을 유보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이용기 전 경남기업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당일) 국회에서 일하다가 성 전 회장의 전화를 받고 택시로 경남기업으로 갔다”며 당일 성 전 회장이 회사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설명했다.
 
이 전 실장은 “성 전 회장의 지시로 한장섭 경남기업 전 부사장 방을 찾아갔고 쇼핑백을 받아 차에 실었다”며 “접힌 쇼핑백 안을 확인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내용물을 알 수 없었지만 돈이 들어있을 거라고 짐작은 했다”고 말했다.
 
이 전 실장은 당시 논란이 됐던 ‘비타500’ 음료수 박스에 대해선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것”이라면서 “성 전 회장의 비서진에서 언급된 것은 아닌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또한 “성 전 회장과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4일 이전에도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있다”면서 “이 전 총리는 서산장학재단 행사에도 참석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재보궐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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