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손해배상 반소는 기각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염기창)는 한맥투자증권 대신 400억원 가량을 해외 펀드에 지급한 한국거래소가 한맥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예금보험공사가 거래소 시스템 미비로 인해 400억원 대의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주장한 반소 청구도 기각했다. 한맥 측은 한국거래소가 실현 불가능한 착오거래 구제제도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결제 보류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한국거래소가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해 한맥투자증권이 한국거래소에 예치한 기금을 뺀 411억5480여 만원의 파산채권을 가진다는 사실을 확정했다. 한국거래소는 한맥투자증권의 주문 실수로 이익을 본 증권사와 헤지펀드 등에 대신 지급한 462억원을 되돌려 달라고 한맥투자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맥투자증권은 지난 2013년 12월 12일 한국거래소 거래시스템을 통해 선물과 옵션상품 거래 3만6978건을 체결하면서 트레이딩사 직원의 실수로 462억원 가량의 손실을 봐 파산했다.
당시 한맥 측은 외주 업체인 트레이딩사로부터 파생상품 자동거래프로그램 사용권을 구매해 이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이자율 등의 변수를 입력토록 주문했지만, 트레이딩사 직원이 이자율 계산 설정값을 ‘잔존일수/365’가 아닌 ‘잔존일수/0’으로 잘못 입력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시장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주문이 들어가자 순식간에 3만7000여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한맥 측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며 한국거래소에 금액 결제를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한국거래소는 다음 날 손해배상공동기금에서 결제대금을 주문 상대방에 대신 모두 지급했다. 한맥 측은 이익을 본 증권사와 헤지펀드를 상대로 환수에 나섰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금액이 환수되지 않아 한맥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 취소를 당하고 올해 2월 파산선고를 받았다.
미국계 헤지펀드 캐시아캐피탈이 360억원 가량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봤고 홍콩의 헤지펀드 IND-X가 43억원 가량으로 뒤를 이었다. 400억원 가량의 이익을 본 해외 펀드 세 곳 중 이들 두 곳은 이익을 돌려주지 않았고 호주계 펀드 옵티버 측은 이익을 즉시 돌려줬다. 한맥은 캐시아 측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총 7개 증권사가 전액 반환에 동의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해 6개 증권사가 이익금을 돌려줬다. 다만 7억원 가량의 이익을 본 유진투자증권 측은 이익금 반환을 미뤄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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