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하나은행 기관주의 등 징계안 의결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모뉴엘 사태와 관련해 6개 은행에 대해 기관주의와 개인주의 등의 경징계를 내렸다.
제재 대상은 IBK기업은행·KEB하나은행(옛 외환은행)·KB국민은행·대구은행·KDB산업은행·수협은행 등 총 6개 은행이다.
위원회는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기관주의와 직원에 대한 조치(자율처리)를 의결했다. 또한 나머지 은행에 대해서는 임직원에 대한 주의와 자율처리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수출 실적을 부풀려 은행권에서 수 천억원의 대출을 받고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해 그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난 중소 가전업체 모뉴엘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10개 은행에 대한 여신관련 심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모뉴엘에 은행들이 여신을 내줄 때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대출금의 사용처가 적정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징계 수위는 올해 초 마련된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에 따라 크게 경감됐다.
위원회의 의결은 금융감독원장의 결재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특수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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