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나은행 등 6곳, 모뉴엘 사태 경징계
기업·하나은행 등 6곳, 모뉴엘 사태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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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하나은행 기관주의 등 징계안 의결
▲ IBK기업은행과 KEB하나은행 등 6개 은행이 3조원대 가공 매출로 금융권을 뒤흔들었던 모뉴엘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징계를 받았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IBK기업은행과 KEB하나은행 등 6개 은행이 3조원대 가공 매출로 금융권을 뒤흔들었던 모뉴엘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징계를 받았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모뉴엘 사태와 관련해 6개 은행에 대해 기관주의와 개인주의 등의 경징계를 내렸다.
 
제재 대상은 IBK기업은행·KEB하나은행(옛 외환은행)·KB국민은행·대구은행·KDB산업은행·수협은행 등 총 6개 은행이다.
 
위원회는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기관주의와 직원에 대한 조치(자율처리)를 의결했다. 또한 나머지 은행에 대해서는 임직원에 대한 주의와 자율처리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수출 실적을 부풀려 은행권에서 수 천억원의 대출을 받고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해 그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난 중소 가전업체 모뉴엘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10개 은행에 대한 여신관련 심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모뉴엘에 은행들이 여신을 내줄 때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대출금의 사용처가 적정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징계 수위는 올해 초 마련된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에 따라 크게 경감됐다.
 
위원회의 의결은 금융감독원장의 결재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특수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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