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담·위험성 가중 등 부작용 우려”

협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현재 액화석유가스(LPG)는 수송용 연료시장에서 휘발유와 경유에 비해 많은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찬열(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6월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 중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친환경 LPG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국내 에너지산업의 균형발전과 기존 LPG차량 사용자의 재산상의 손실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최봉홍(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개정안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중 택시와 대여자동차는 등록 후 4년이 경과하면 일반인 구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운수사업의 어려움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협회는 “유종간 세금조정 없이 LPG차량 사용제한을 완화할 경우 급격한 소비대체로 휘발유와 경유의 판매량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또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세·주행세 등 ℓ당 약 750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반면 LPG는 185원의 세금만 부과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LPG차량 사용제한을 완화하면 국가적 차원에서의 세수 감소로 이어져 오히려 다른 분야에서 소비자의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최근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LPG차량 사용제한 완화는 이를 역행하는 처사”라며 “사용연한이 경과한 LPG차량이 일반인에게 보급될 경우 이로 인해 폭발·사고 등 위험성이 가중돼 국민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시사포커스 / 신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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