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탁기 파손’ 조성진 사장에 ‘징역 10개월’ 구형
檢, ‘세탁기 파손’ 조성진 사장에 ‘징역 10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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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파손 명백…실형선고 불가피”
▲ 검찰이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사업본부 사장에게 징역 실형을 구형했다. 조 사장은 지난해 독일 최대 가전박람회 ‘IFA’에서 삼성전자가 전시한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진/시사포커스DB
검찰이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사업본부 사장에게 징역 실형을 구형했다. 조 사장은 지난해 독일 최대 가전박람회 ‘IFA’에서 삼성전자가 전시한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고의적으로 삼성전자 세탁기를 부쉈다”며 조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증인의 증언, 폐쇄회로(CCTV) 자료 등에 비춰보면 조 사장이 세탁기를 만지고 떠나고 난 뒤 세탁기가 파손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세탁기를 고의적으로 파손한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조 사장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사회가 정도로 걸어가기 위한 판결이 필요한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아울러 조 사장과 함께 기소된 LG전자 임원 조모(50) 상무에게는 벌금 300만원, 전모(55) 전무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조 사장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조 사장 등이 의도적으로 제품을 손상케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인은 조 사장이 세탁기를 만진 이후에도 현장을 떠나지 않고 여러 제품을 직접 철저히 살펴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조 사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CCTV가 촬영되고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무모하게 경쟁사 제품을 파손하려는 것은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며 “40년 기술자 양심을 걸고, 당시 세탁기를 만진 행동만으로는 절대 세탁기가 파손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IFA에서 LG전자 임원들이 자사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 사장과 임원들을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세탁기 실물 검증과 소환조사 등을 거쳐 조 사장과 조 상무, 전 전무를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시사포커스 / 신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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