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통해 CCTV 동영상에서만 봐”

5일 업계에 따르면 독일인 C씨는 지난해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가전전시회(IFA) 기간 중 조 사장(H&A사업본부장)이 전시장을 방문했을 때 현장에서 제품에 대해 소개해주던 프로모터다. 당시 C씨는 조 사장 등 현장에 있던 LG임직원들의 얼굴을 살펴 본 후 “얼굴이 기억나는 사람은 없다”면서 “당시 전시된 삼성 세탁기를 누르는 모습은 변호사를 통해 CCTV동영상에서만 봤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이 단체로 와서 드럼 세탁기 문을 누르는 것은 못 봤으나 문을 열고 닫는 모습 등은 봤다”면서 “평범한 고객이 아니라 삼성 VIP 임직원이 온 것이라 생각해 뒤로 물러나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이 떠난 후 삼성 임직원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세탁기 역시 파손돼 있었다고 증언했다.
C씨의 증언에 따르면 문이 아래로 처져 힘을 줘 들어 올린 채 닫아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 이 일이 있은 후 삼성전자 측은 야간에만 근무하던 보안요원을 낮에도 전시실에 추가로 배치했다.
하지만 C씨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LG전자 측 변호인은 세탁기 파손 이후에도 해당 세탁기를 교체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LG전자 측 변호인은 “LG 임직원들이 오전에 방문하고 삼성 VIP 임직원은 2시간 후인 오후에 방문했다”면서 “LG임직원들이 세탁기를 파손한 것을 인지하고 나서 2시간 후에 삼성 VIP가 왔음에도 세탁기를 교체하거나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LG전자 변호인 측은 삼성전자의 전시실 부스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입구 주변에 위치한 점과 C씨와 또 다른 현장 직원인 S씨와의 진술서 작성 시기가 다른 점 등을 거론했다. [ 시사포커스 / 이신영 기자 ]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