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단속 기간 외에도 꾸준한 점검추진 예고

이를 위해 구는 운수지도팀장외 구청 공무원 2명으로 된 단속팀을 구성한 것을 알려졌다. 그리고 단속팀은 중구 관내 물류자회사, 대형운송업체, 중소형 운송업체, 주선업체 등 95개소 중 9개소를 선정해 집중 단속에 투입될 예정이다.
단속 항목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금지한 화물운송 다단계거래 행위, 운송주선대장 미등재 및 위·수탁증 미교부 해위,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의 운송행위, 운송계약서 작성기피 또는 계약내용 이행 여부, 기타 관련법규 위반 등이다.
구 관계자는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라며 “특별단속 기간이 아니라도 민원이 발생하거나 단속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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