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사업 내용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이에 따라 내년도 기금 지원 사업의 규모는 총 2억4500만원에 달하며, 각 사업 내용에 따라 2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는 ‘여성발전기금’이란 이름하에 총 23개 단체 1억6700만원을 지원했지만,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이 도입되는 내년부터는 ‘양성평등기금'’로 변경돼 운용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수원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및 대학·연구소(원)이여야 한다.
지원 신청은 오는 다음 달 12월16일부터 12월30일까지 15일 동안 수원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에서 신청서류를 작성한 뒤 여성정책과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원 결과는 양성평등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년 2월 초에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12월10일 오후 3시에 시청 중회의실에서 양성평등기금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덧붙였다. [시사포커스 / 김영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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