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삼성차 손실보상 잔여금 계열사 배분
삼성전자, 삼성차 손실보상 잔여금 계열사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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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1193억원 받아 최다…5개 계열사 총 2000억원 가량 배분
▲ 삼성전자가 과거 삼성자동차 매각 과정에서 발생했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출연했던 삼성생명 주식의 매각 대금 중 남은 잔여금 2천억원 가량을 계열사에 분배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삼성전자가 과거 삼성자동차 매각 과정에서 발생했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출연했던 삼성생명 주식의 매각 대금 중 남은 잔여금 2천억원 가량을 계열사에 분배했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에크로스(일종의 안전거래) 계좌에 보관됐던 잔여금을 배분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총 대금은 2천억원 가량으로 삼성생명이 1193억원 가량을 받아 가장 많은 잔여금을 배분받았다. 이어 삼성카드 450억원, 삼성SDI 282억원 삼성물산 162억원, 삼성SDS 59억원 순으로 배분됐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금액은 지난 1999년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삼성차 채권금융기관의 손실 보상을 위해 출연했던 삼성생명 주식을 매각하고 얻은 금액 중 손실 보상에 사용하고 남은 잔여금이다.
 
삼성전자는 “잔여금을 채권금융기관과 체결한 2010년 3월 31일자 에스크로 계약에 따라 삼성전자 명의의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돼 왔다”면서 “1999년 채권금융기관과 체결한 합의서에 근거해 삼성자동차 회사정리절차에서 채권이 면제 처리된 삼성계열사에 면제 채권액 비율로 배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거래금액은 최종 정산을 거쳐 증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1999년 이건희 회장은 삼성차 채권단의 손실 보전을 위해 보유하고 있던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2조8000억 상당)을 내놨다. 이 중 350만 주가 삼성생명의 주식 조기 상장으로 삼성차 손실을 보전하겠다는 취지로 채권단에 넘어갔고 삼성은 2000년 말까지 채권단 손실 2조4500억원의 손실을 책임지겠다고 약정했다.
 
하지만 삼성생명 상장이 미뤄져 2005년 채권단이 원금과 이자를 갚으라고 소송을 냈다. 당시 채권단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 역사상 최대의 민사 소송 규모인 5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청구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1월 대법원은 삼성전자가 삼성차 채권단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계열사가 6000억원을 보상하라고 판시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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