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채무 짊어진 청년층 해결할 거버넌스 해법 모색

토론회에서 박현근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과도한 청년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으로 ‘35세 미만 채무자의 개인회생 시 변제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하는 등의 특례규정 마련’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 졌다.
더불어 졸업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채무자가 파산·면책 결정을 받았을 경우, ‘원리금 면책 조항을 삽입하는 등의 특별벌 개정‘도 제안할 계획이다.
또 한국장학재단 관계자가 ’학자금 대출 및 연체·상환 현황‘을 보고한 뒤에는 이신혜 서울시의회 의원,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한영섭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장 등의 전문가 토론이 이어진다.
오문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사회인으로 출발하기 전부터 악성 채무자란 꼬리표를 달아야 하는 청년이 늘어난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다”며 “민관 거버넌스 형식의 해법을 찾겠다”고 전했다.[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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