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탁 및 납품 편의 등 대가로 금품 수수 혐의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남풍 회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오던 조남풍 회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담담하다”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다 지겠다”는 심경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재향군인회 이사 대표와 노조 등으로 이뤄진 향군 정상화 모임이 선거법 위반과 배임 및 배임수재 등으로 검찰에 조남풍 회장을 고발한 지 4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지난달 13일과 16일 두 차례 조남풍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후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지난 4월 선거에서 당선된 조남풍 회장은 취임 후 재향군인회 산하의 상조회 대표를 선임할 때 유력 후보 두 명으로부터 각각 5000만원과 6000만원, 총 1억1000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한 사람은 실제로 상조회 대표로 선임됐다. 또한 재향군인회 사업을 산하기관 등에 모아주는 대가로 4억원 가량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조남풍 회장이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 부주석의 조카로부터 수 백억원대의 이권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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