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차치의 목적, '민생복지'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가 우리 당과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했다”며 "지방자치의 목적은 민생 복지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정부가 지방복지를 지자체로 이관한 것도 그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됐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지자체가 신설·변경하는 복지제도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지 않으면 지출된 금액 이내에서 지자체 교부세를 감액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문 대표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복지사업만 1496개다. 예산규모도 9998억원으로 대상자만 645만명으로 대부분 저소득층의 노인, 장애인 등 정부가 안아야할 약자들”이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또한 문 대표는 "정부가 방치한 민생복지를 지킨 것도 지방정부"라며 “박근혜 정부의 지방정부 복지사업 정비는 지방교부세를 무기로 지방정부를 굴복시키겠다는 정부의 협박이다”고 꼬집었다.
서울시 등의 청년수당 시행을 언급하며 “그것이 범죄라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정부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고용절벽 앞에 절망하는 청년을 위한 청년수당이 범죄라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는 건 무엇인지 박근혜 정부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문 대표는 “우리 당은 지방자치를 지키고 주민맞춤형 지방정부의 주민맞춤형 자율복지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지방정부와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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