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하지 못한 법안

3일 새벽 법정시한을 넘기기는 했으나 내년도 예산안과 5개 쟁점 법안을 여‧야의 합의로 2016년도 예산안과 15건의 예산부수법안을 포함한 33건의 법안이 처리되었다.
여야가 추진하던 몇몇 중점법안도 처리가 되었지만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기에는 이 법안만으로 부족하다.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예산안이 통과된 이후 ‘국회선진화법’이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 직권 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를 통한 법안 처리를 금지하도록 한 법안으로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과 국회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2012년 5월 2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됐다.
하지만 국회 통과 이후 1년도 안 돼 국회 선진화법은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2013년 3월 야당의 반대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자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회 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이 주도한 법안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말했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국회선진화법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국회선진화법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 무엇보다 제도 개선이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다뤄져야 한다"면서 "예산안에 여당이 원하는 법안 처리를 연계시켜서 그 기회에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과 새누리당이 요구해 온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지만 여론이 만만치 않고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3일 새벽 법정시한을 넘기기는 했으나 내년도 예산안과 5개 쟁점 법안을 여‧야의 합의로 2016년도 예산안과 15건의 예산부수법안을 포함한 33건의 법안이 처리되었다.
여야가 추진하던 몇몇 중점법안도 처리가 되었지만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기에는 이 법안만으로 부족하다.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예산안이 통과된 이후 ‘국회선진화법’이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 직권 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를 통한 법안 처리를 금지하도록 한 법안으로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과 국회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2012년 5월 2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됐다.
하지만 국회 통과 이후 1년도 안 돼 국회 선진화법은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2013년 3월 야당의 반대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자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회 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이 주도한 법안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말했었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내내 국회를 무력화시킨다는 이유로 선진화법 개정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지난 1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 결과를 기다린다는 입장이지만 법 개정 자체를 중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선진화법 개정을 계속 추진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으로 3일 새벽 본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2개를 얻어낸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선진화법에 포함된 ‘예산안 심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된다’는 조항을 무기로 관광진흥법 등을 통과시켰다.
이 때문에 이번 예산안 정국에서 새누리당이 선진화법을 잘 활용해 야당에 비해 더 많은 것을 얻어냈다는 평가다.
이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국회선진화법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국회선진화법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 무엇보다 제도 개선이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다뤄져야 한다"면서 "예산안에 여당이 원하는 법안 처리를 연계시켜서 그 기회에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과 새누리당이 요구해 온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지만 여론이 만만치 않고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시사포커스 / 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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