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삼성물산 합병 관련 공시 위반 혐의
엘리엇, 삼성물산 합병 관련 공시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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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룰 위반 정황 일부 포착된 듯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반대를 주도했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앞서 삼성물산 지분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반대를 주도했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앞서 삼성물산 지분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6일 금융당국에 다르면 금감원 특별조사국은 그간 엘리엇이 일명 ‘5% 룰’을 위반했는지의 여부를 조사해온 결과 최근 일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조사국은 엘리엇을 상대로 한 서면 조사 절차를 일단락짓고 공시 규정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는 일부 건에 대해 본격적으로 법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앞서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발표된 직후인 6월 초 갑작스럽게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며 합병 반대 논의를 주도하기 시작했다. 이를 밝히면서 엘리엇은 국내 홍보 대행사를 통해 주요 언론에 보도자료를 돌리면서 전격적으로 삼성물산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 회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할 경우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엘리엇이 그 전에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엘리엇은 발표 직전까지 4.95%를 보유하고 있다가 하루 만에 2.17%를 추가로 확보해 7.12%를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340만주에 가까운 주식을 하루 만에 확보하기 쉽지 않은 만큼, 시장에서는 엘리엇이 사전에 증권사나 기관 투자가들에게 삼성물산 주식을 서서히 매집하도록 하고 당일 통정매매를 통해 한꺼번에 명의를 바꾸는 ‘파킹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금감원은 현재 이번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전하고 법적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내로 결론을 낼 계획이다.
 
다만 엘리엇이 5% 룰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나더라도 형사처벌까지는 받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체적으로 금감원은 대량 보유 공시 의무 위반 적발시 실무적으로는 주위나 경고 조치를 내린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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