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삼성 측이 이혼 종용하기 위해 가하는 압박”

7일 삼성그룹에 따르면 임우재 부사장은 삼성그룹 2016 정기인사에서 경영진 인사에서 회사 상임고문으로 보직을 이동하게 됐다.
삼성그룹을 포함한 대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상임고문은 퇴사하는 고위임원에게 1~2년 간 배려 차원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자리로 알려져 있다. 상임고문은 부사장과 달리 업무 권한이나 영역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임우재 부사장이 사실상 경영에서 사실상 손을 떼게 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삼성 측은 임우재 부사장의 향후 거취에 관해서는 별도로 표명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임우재 부사장의 보직 이동이 이부진 사장과의 이혼소송 때문이라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양 측은 지난해 10월 이부진 사장이 법원에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내면서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조정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말 삼성그룹 정기인사에서 임우재 부사장은 자리를 그대로 지켰다.
하지만 양 측은 합의에 실패해 조정 불성립이 선언됐고 지난 2월부터 정식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친권과 양육권은 물론 재산분할에 관해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8월 임우재 부사장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면서 사실상 이혼 요구를 거부한 상태다.
이에 결국 삼성 측이 이번 임원 인사에서 임우재 부사장의 보직을 이동시키게 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임우재 부사장 측 변호인은 이번 인사를 두고 “삼성 측이 이혼을 종용하기 위해 가하는 압박”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가사2 단독 재판부는 오는 17일 이혼 소송 3차 재판을 연다. 지난 5월 2차 재판 이후 6개월여 만으로 그간 법원은 가사조사와 면접조사를 진행해 왔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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