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3건 모두 전담키로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총 3건의 고소 사건을 전담키로 했다.
이번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된 사건은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및 일본인 임원들을 업무방해와 재물은닉 등의 혐의로 고소한 건이다.
신격호 총괄회장 측은 지난해부터 신동빈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고바야시 마사모토 한국 롯데캐피탈 대표이사가 자신을 그룹 경영에서 배제한 일련의 과정이 불법적이라며 고소한 바 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신동빈 회장이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에 대해 허위보고를 해 해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동주 회장 역시 소송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이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관련 사건 2건을 수사하고 있어 롯데가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총 3건의 고소전 모두를 수사하게 됐다.
지난달 신격호 총괄회장은 롯데쇼핑·호텔롯데 등 7개 계열사의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계열사 대표들이 중국 투자 손실 규모를 축소 보고해 업무 집행을 방해하고 10월부터는 보고를 거부하고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아 그룹의 중요 사항에 대한 신격호 총괄회장의 의견 표명 기회를 봉쇄했다는 주장이다.
지난 10월에는 호텔롯데 송용덕 대표 및 롯데쇼핑 이원준 대표가 신동주 회장 측의 민유성 고문 및 정혜원 상무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롯데그룹 측은 신동빈 회장과 롯데그룹에 대한 비방 및 신격호 총괄회장 집무실에 대한 출입 등을 문제삼고 있다.
한편 신격호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78) 씨는 지난 18일 “신격호 총괄회장은 정상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 후견인 지정을 신청, 언론과 주주를 상대로 한 여론전은 이제 완전히 법적 공방으로 옮겨간 양상이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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