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역 6월·집행유예 1년·벌금 300만원·추징금 8000여만원 선고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7년 8월∼2012년 12월 인천의 한 항만물류업체 계열사인 사료업체 고문으로 위장등록해 1억2000여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박 의원은 또 지난 2012년 7월∼2014년 7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학술연구원에서 후원회 회계책임자 급여 6250만원과 국회의원 차량 리스료 2121만원을 대납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며 검찰은 박 의원이 대한제당 회장으로부터 2008년 3억여원, 2007년 2억8000여만원 등 6억여원이 입금된 정기예금 차명계좌 3개를 넘겨받아 정치자금으로 관리했다고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의원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2심 재판부에선 형량이 다소 줄었다.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며 추징금도 8000만원으로 줄었다.
한편, 현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선거법 위반 외 범죄를 저질러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에 박 의원은 이날 대법원 선고로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박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19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이나 형사재판으로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21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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