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예정

이에 따라 휴대전화와 유료방송, 초고속인터넷, 유선전화 등을 묶어 판매하는 결합상품을 구입한 후 중도 해지할 때 고객이 물어야 하는 위약금이 평균 22%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결합상품 파기 시 발생 되는 위약금이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측면보다도 이미 받은 할인 혜택을 반환하도록 하기 위한 측면이 더 강해, 지금까지는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위약금이 증가하는 구조였고, 그에 따라 오래 가입한 뒤 해지하면 물어야 할 위약금이 더 많은 불합리 함이 있었다.
하지만 개선 후는 가입 기간 기여분을 반영하도록 개편해 위약금 증가분이 줄어들며, 일정 기간(3년 약정의 경우 가입 후 2년)까지는 이전과 비슷하게 위약금이 증가하지만 그 이후에는 위약금이 감소하는 방면으로 변경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해지에 관한 절차 간소화를 시켜 해지가 쉬워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결합상품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화상담원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상담원이 해지를 철회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유하면서 해지에 방해가 된 바 있다.
개선 후는 전화상담 없이 인터넷 신청만으로 해지가 가능하며, 업체가 해지방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상담원의 업무지침이 변경된다. 또한 신규가입 때나 약정만료 때 기존 상품을 해지했는지 가입자가 확인하도록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고객들에게 안내하는 방향으로 조정 되었다.
또한 초고속인터넷이나 유료방송 등에 할인 혜택을 몰아 상품들이 무료인 것처럼 꾸며 고객들을 착각하게 만드는 공짜마케팅을 하지 못하게 된다.
지금부터는 총 할인액 중에 구성상품의 할인액이 얼마인지 산정해 이용약관에 반영하고, 구성상품 간 할인율 차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결합할인율과 할인액의 비율과 이유를 사업자가 명확히 제시하도록 조정했다.
이번 개선이 실효를 내기 위해 사후 관리와 감독이 철저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번 개정안에 대한 지적이며, 정부는 제도개선과 관련된 이용약관 변경과 사업자 업무지침 개정을 2016년 1월 내에, 전산 개발이 필요한 사항은 2016년 상반기 내 완료하도록 만들 방침이다. [시사포커스 / 오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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