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도 시행으로 해당 제도의 공신력 확보
이는 앞서 작년 8월 부산시가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은 도시개발, 에너지개발, 항만건설, 도로건설, 철도건설, 하천이용개발, 공유수면매립, 관광단지개발, 산지개발, 체육시설설치, 폐기물처리시설설치, 국방 및 군사시설설치, 토석, 모래, 자갈, 광물채취, 건축물조성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는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최고 1000만원에 해당하며,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거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최고 700만원의 처분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지 않거나 분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또 각종 행정사항을 통보하지 않는다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나아가서 부산시는 1차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때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덧붙여 시 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일정 규모의 건설사업장 또는 건축물은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있으나 처벌 규정이 없어서 사실상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면서 “이번 과태료 제도 시행으로 환경영향평가의 제도의 공신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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