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시신 훼손', '父는 이틀에 한 번 꼴로 폭행했다' 살인죄 적용
'부천 시신 훼손', '父는 이틀에 한 번 꼴로 폭행했다'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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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 초등학생 아들 최 군 시신훼손 사건으로 폭행치사, 사체손괴•유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아버지 최 모(34)씨와 어머니 한 모(34)씨가 지난 21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의 전 주거지에서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 ⓒ 뉴시스
부천 초등학생 시신훼손 사건과 관련 경찰이 아버지 최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22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아버지 최 씨에게 살인 혐의와 사체유기 혐의, 어머니 한 씨에게 사체유기 혐의 등을 각각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망하기 직전 최 군은 5살 때부터 어린이집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친구들과 문제를 일으켜 여러 번 타일렀는데도 반복해서 거짓말을 해 최 씨가 폭행 수단을 이용해 훈육하기 시작하면서 상습적인 폭행과 학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최 군은 초등학생 입학 이후에 주 2, 3회에 걸쳐 1시간 이상 계속해서 폭행을 당했으며 심한 경우 1번에 수십 회 이상 맞은 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각종 운동으로 다져진 90kg대의 최 씨가 심하게 폭행하면서, 사망 당시 최 군의 몸무게는 16kg로 당시 여동생 18kg 보다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 씨는 2년 동안 상습적으로 구타하면서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아들을 폭행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됐다.

이에 시신훼손 정황까지 고려할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아버지 최 씨에게 ‘폭행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에 대한 적용 법조로는 아버지 최 씨에게 형법 250조 살인, 동법 160조 사체유괴, 은닉 등을 적용했으며 어머니 한 씨에게는 형법 161조 사체 손괴, 유기 등 아동복지법을 적용했다.

한편 이들 부부와 함께 경찰은 최군의 거주사실을 제대로 파악치 않은 부천시 주민센터 담당자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고, 최 군의 여동생은 현재 아동전문보호기관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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