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정 연휴 불법 고금리 대부업체 ‘꼼짝마’
서울시, 구정 연휴 불법 고금리 대부업체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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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대부광고 차단해 서민들의 피해 적극 보호
▲ 31일 서울시는 오는 다음달 2월 2일부터 26일까지 약 4주 동안 ‘불법의심 대부업체 집중단속’과 함께 ‘스팸발송 대부중개업체 집중단속’을 병행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서울시
31일 서울시는 오는 다음달 2월 2일부터 26일까지 약 4주 동안 ‘불법의심 대부업체 집중단속’과 함께 ‘스팸발송 대부중개업체 집중단속’을 병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설 명절 전후로 불법 대부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관계로, 사전에 대부광고를 차단해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된다.
 
이번 불법의심 대부업체 집중단속은 서울시와 자치구, 금감원이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단속 대상은 이자율 초과표시,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제보된 불법광고행위 의심 등록대부업체 97개소 등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는 지난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모두 1만9659건의 불법의심 광고물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정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이자율(최고 연34.9%) 준수, 대부광고 기준 준수, 대부계약서 관련 필수기재사항(자필서명 및 이자율 기재) 준수, 불법채권추심 여부, 대부조건게시 여부 등을 특히 중점적으로 살핀다.
 
이에 따라 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그리고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추심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조치와 함께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업체의 경각심을 고취하는 한편, 자체정화를 유도한다.
 
만약 법정 최고금리 실효 이후 고금리 수취사례가 적발될 경우, 시정권고하고 미이행 시 해당업체에 대한 집중점검을 받는다.
 
더불어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불법대출 스팸문자에 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중앙전파관리소와 합동으로 ‘스팸발송 대부중개업체 집중단속’도 실시해 단속의 효과를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스팸신고가 들어와 특별관리가 필요한 대부중개업체 4개소이다.
 
장영민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대부업법 최고금리 공백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대부업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각종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는 등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 중앙전파관리소 등 유관기관과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과 국번 없이 ‘120(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불법스팸 피해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시사포커스 /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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