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검찰 통보 방침에 적극 해명 나서

26일 엘리엇은 한국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넥서스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엘리엇의 스왑 거래는 완벽하게 합법적인 것이었다”면서 “이후 검찰 조사 과정에 성실이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성장 잠재력을 믿고 장기간에 걸쳐 삼성물산에 가치 기반 투자를 해 왔다”면서 “합병 조건 용인과 가격 정당성에 대한 의문 제기라는 두 가지 선택지에서 반대를 결정하고 난 후 스왑을 해지하고 실물주식을 매수했다”고 설명했다.
엘리엇이 말하는 ‘스왑’은 증권사들과 맺은 TRS(총수입스와프)를 의미한다. TRS는 주식 보유에 따른 수익이나 손실이 파생상품 계약자에게 돌아가는 파생상품을 의미한다. 금감원은 앞서 조사를 통해 엘리엇이 메릴린치와 씨티 등 외국계 증권사들과 TRS를 맺은 것을 두고 “엘리엇이 기관투자가들에게 삼성물산 주식을 매집해 갖고 있도록 하는 대신 수수료를 지급하는 소위 ‘파킹 거래’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엘리엇은 “스왑 계약이라는 것은 항상 다수당사자들 간에 이루이지는 것인데 엘리엇이 조사의 유일한 피조사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또한 엘리엇은 TRS에 대해 “표준 정규 계약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반 거래 관행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이에 대한 5% 보고 의무 이행 여부도 법률 자문에 따른 것”이라며 “(실물주식 매수 이후) 5% 보고 의무가 발생한 시점에 법률과 시행령이 허용하는 5일의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보고한 것은 ‘5%룰’을 위반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엘리엇은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밝히고 “금융당국의 검찰 통보 방침은 엘리엇이 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히고 “엘리엇은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엘리엇에 대한 제재안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미국과 독일 등의 판례를 조사한 결과 TRS를 활용한 지분 확대 행위에 대한 처벌 사례를 다수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날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엘리엇이 그간 외국계라는 이유로 금융 당국의 조사와 소환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사가 진행되던 중에는 별다른 입장 발표도 없다가 금융당국이 검찰에 통보하기로 하자 갑자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선 것을 보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