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항소법원, 애플 주장 인정한 원심 깨고 삼성 손 들어줘

2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원심에서 인정됐던 애플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삼성의 주장을 인정한 내용의 판결문을 웹사이트에 게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심에서 인정됐던 삼성의 특허침해 사례는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밀어서 잠금해제’와 ‘자동 오타수정’은 널리 알려진 기능이기 때문에 고유 특허 자체가 무효라는 판단이고 ‘퀵 링크’는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특히 ‘퀵 링크’에 대한 침해는 1심에서 손해배상액 1억2000만달러의 대부분인 9800만달러(1200억원)를 차지했던 부분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연방항소법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준 결과라는 평가다. ‘퀵 링크’는 화면에 링크를 표시하고 클릭이나 두드리기로 다른 정보에 접근하는 기능이다. 연방항소법원은 삼성이 사용하는 기술이 애플 특허에 나온 것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기능 실행 방식에서 양사가 차이를 보인다는 판단이다.
2011년 개시됐던 1차 소송에 이어 지난 2012년 애플의 소 제기와 삼성의 반소로 시작된 이 2차 소송은 지난 2014년 5월 “삼성이 애플의 특허 3건을 침해한 것에 대한 배상으로 1억1962만달러(1477억원)을, 애플은 삼성의 특허 1건을 침해한 것에 대한 배상으로 15만여 달러(2억원)을 지불하라”는 일방적인 결론이 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연방항소법원은 삼성의 침해 부분을 모두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애플이 삼성의 카메라 특허를 침해했다는 부분을 그대로 인정,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삼성전자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날 결정은 소비자들의 선택에 대한 승리이자 법원이 아닌 시장에서의 경쟁 회복”이라고 평했다. 애플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2011년의 1차 소송에서 삼성은 지난해 5월 항소심 결과 삼성전자가 5억4800만달러(6818억원)을 지급했다. 삼성은 지난해 12월 연방대법원에 상고 허가 신청을 한 상황이라 1차 소송의 결과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이번 2차 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해서도 역시 애플이 추가 심리를 요청하거나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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