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지상파 전쟁, 일진일퇴 속 가시밭길
케이블·지상파 전쟁, 일진일퇴 속 가시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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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기한 연장에도 논의 진척 없어
▲ 케이블TV 업계와 지상파 3사가 재송신료와 VOD 공급 대가 문제를 놓고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뉴시스
케이블TV 업계와 지상파 3사가 재송신료와 VOD 공급 대가 문제를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팽팽하게 대치하던 양측의 대결구도가 조금씩 케이블TV 업계로 무게추가 기울어지는 모습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케이블TV 업계와 지상파 3사는 VOD 공급 대가와 재송신료 협상 기한을 당초 지난 18일에서 이달 말까지로 연장하고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앞서 양측은 VOD 공급 중단과 지상파 광고 송출 중단 방침 등으로 일진일퇴를 거듭한 바 있다.
 
파국이 거듭되면서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우려됐지만 일단 양측은 시청자 피해를 우려한 정부의 중재 속에 VOD 공급까지는 중단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여전히 양측이 첨예하고 맞서고 있어 분쟁 결과는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형국이다.
 
협상이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이유는 양측의 이해관계가 VOD 문제와 재송신료에 올림픽과 8VSB 등까지 복합적으로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지상파 방송은 가입자당 대가를 의미하는 CPS를 400원 이상으로 요구하고 재송신료와 VOD, 8VSB 등을 연계해 포괄적으로 대가협상을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VOD 공급 대가를 건당이 아닌 CPS로 전환하고 재송신료 CPS 역시 함께 인상하자는 얘기다. 또한 지상파 방송사 측은 지역단위케이블TV사업자(개별SO)들로부터 재송신료를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케이블TV는 최근 법원이 400원은커녕 기존의 CPS 280원보다도 낮은 190원, 170원 등의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포괄 협상이 아닌 VOD 건만 마무리짓자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지난달 청주지방법원은 SBS 및 청주민방이 CCS충북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재송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CPS 17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지난 1월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존의 CPS 280원을 인정하지 않고 190원으로 직권조정하기도 했다. 재송신료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280원은 과하다는 얘기다. 따라서 지상파의 400원 요구는 지나치다는 케이블TV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부장판사 배기열)는 지상파 3사가 CMB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해 10월에 이어 또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상파들의 목적(가처분을 통한 협상력 확보)가 달성될 경우 케이블TV사들에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CPS의 과도한 인상을 강요할 수 있고 이는 최종적으로 가입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더욱이 재판부는 지상파들의 CPS 400원 요구가 수긍할만한 합리적인 산정 근거를 동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본안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우선은 케이블TV업계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송신협의체를 구성, 협상절차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는 올해 하반기 경으로 가이드라인 제정 심점을 잡았지만 분쟁이 격화되면서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미래부 측은 “일단 절차 관련 부분을 만들고 향후 대가산정 논의 여부는 방통위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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