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현재 수집된 증거 감안시 구속사유와 필요성 인정 어려워”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이틀전 검찰이 청구한 백복인 사장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서 KT&G는 민영진 전 사장에 이어 백복인 사장까지 전·현직 사장이 수 개월여 만에 나란히 구속되는 것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반면 기세를 올리던 검찰은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비판에 직면할 위기에 놓였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 번 기각될 경우 다시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 김석우)는 백복인 사장이 마케팅본부 실장·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10~2011년 광고대행사 대표로부터 광고수주와 계약유지 청탁 명목으로 55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또한 검찰은 이번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앞서 2013년 민영진 전 사장의 수사 당시 핵심 증인을 도피시킨 혐의도 포함했다. 당시에는 백복인 사장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번에 새 진술을 확보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백복인 사장의 신병을 확보해 KT&G와 협력사 납품비리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현재 백복인 사장 측은 금품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KT&G 역시 “백복인 사장은 기소된 광고 담당자의 직속 상관도 아니었고 계약에 관여할 위치도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민영진 전 사장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자녀의 축의금 명목 등으로 1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민영진 전 사장 측 역시 해당 혐의들을 전면 부인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끄럽게 살지 말자고 했는데 너무 억울하고 참담하다”는 소회를 털어놓기도 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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