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불러 고강도조사...구속영장 재청구 유력

4일 검찰 특수본은 우병우 전 수석 측에 오는 6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검찰은 5일쯤 소환을 통보했지만 우 전 수석이 하루 연기를 요청해 6일 소환이 결정됐다.
특히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 소환을 앞두고 전날 검찰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수사 당시 광주지검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는 앞서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상황을 들어보기 위함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검찰은 앞서 박 전 대통령의 대면 조사를 마친 뒤 우 전 수석 수사를 위해 청와대를 압수수색 한 바 있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3곳에서 임의제출 형태로 자료를 받아 분석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한 차례 영장이 기각돼 봐주기식 논란도 일자 검찰은 우 전 수석과 검찰 내 인연이 없는 이들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꾸리는 등 구속에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일단 우 전 수석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와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을 유용한 개인 비리 혐의도 동시에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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