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사실 인지될 경우 '정식수사 가능성'

20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검찰-법무부 ‘돈봉투만찬’을 감찰할 합동 감찰반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모든 참석자들에게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감찰반이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대상은 총 10명으로 이미 사의를 표명했지만 좌천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을 포함해 ‘최순실 게이트’ 특수본 간부 등과 법무부 검찰국 간부 등이다.
우선 합동감찰반의 경위서 요구는 당시 만찬에서 오간 돈 봉투의 출처와 성격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감찰반은 경위서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 과정에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지될 경우 곧바로 정식 수사에 나설 것으로도 보인다.
일단 감찰반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권한이 없는 만큼 이들의 경위서와 논란의 중심에 선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따져 물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감찰을 계기로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전망과 또 매년 8,000억 원에 달하는 정부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한 재편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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