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위장전입이 부동산 투기 의혹시 찾아내 배제하겠다

29일 전병헌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국무위원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에 대해 인선 배제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즉 장관급 공직자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뒤에도 위장전입을 했다면 분명한 결격사유라고 못 박았고 2005년 7월 이전의 위장전입이라면 부동산 투기를 위한 악의적인 경우만 찾아내 배제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전 정무수석이 밝힌 기준대로 하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모두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게 된다.
또 이 같은 기준과 함께 전 수석은 이날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리 지명을 서두른 건 사실”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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