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고개든 AI, 전통시장 살아 있는 가금류 거래 금지
또 다시 고개든 AI, 전통시장 살아 있는 가금류 거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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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군산 등 동시다발 의심신고...확산 우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한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의 유전자가 확인된 가운데 방역당국이 살처분 준비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AI가 또 다시 고개 들면서 5일부터 전국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에 살아 있는 닭 등 가금류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주시 토종닭 AI 의심환축 중간 검사결과(H5N8형)와 관련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고 ‘위기경보 단계조정’ 등에 따라 이같이 조치키로 했다.

우선 앞서 지난 4일부터 AI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했다. 또 5일부터 전국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에 살아 있는 닭 등 가금류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일단 방역당국은 AI 의심축이 제주시와 전북 군산시 2개 시도에서 거의 동시에 발생했고, 역학적 관련지역으로 확산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이번 AI 의심신고가 살아 있는 가금 거래상인을 통해 유통됐고, 전통시장으로 판매하는 농가 또는 거래상인 계류장을 중심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고병원성 여부가 아직 확진된 것은 아니지만, 선제적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축산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앞서 지난 2일 제주시 애월에서 발생한 AI 양성 농가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어린 닭을 공급한 것이 알려지면서 검사가 이뤄졌고 AI가 확인됐다.

더욱이 해당 농장에서는 어린 닭들을 사육해 중간 상인들을 공급하거나 찾아오는 사람들에 판매하는데, 이곳의 닭들이 이미 전국 곳곳의 공급된 것으로 방역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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