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12일 새벽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남부지검이 청구한 영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갖고 이 전 최고위원을 구속했다.
우선 재판부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이 전 최고위원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남부구치소로 이감돼 신병이 확보된 상황. 이와 더불어 검찰은 이날 오후 2시에 이 전 최고위원을 다시 소환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일단 검찰은 앞으로 최대 20일 동안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전망인데 검찰의 칼끝이 국민의당 ‘윗선’으로 향한 가능성이 크다.
현재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이번 범행의 ‘핵심인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윗선’이 어떤 과정을 거쳐 발표했는지 여부 등을 따져 볼 예정이다.
또 검찰은 ‘특혜의혹’을 제기한 김인원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을 이르면 13일쯤 다시 소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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